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0일 친구 B씨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B씨가 "아기 있는데 나올 수 없을테니"라고 묻자 "나 막 나오는데 ㅋㅋㅋㅋ!!!"라고 답장했다. 이날은 A씨가 자신이 살던 빌라에서 딸로 알려졌던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날이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인 B씨(48)는 지난 2월9일 보람이 시신을 발견한 뒤 A씨에게 알렸다.
한편 지난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고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