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아' 친언니, 시신 발견된 날 'ㅋㅋㅋㅋ' 문자 보내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5.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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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하고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언니 A씨(22)씨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체포 직전까지 'ㅋㅋ' 등의 웃음 표시를 쓰며 지인과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숨진 아이를 친딸로 알고 키워 친모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인물이다.

지난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0일 친구 B씨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B씨가 "아기 있는데 나올 수 없을테니"라고 묻자 "나 막 나오는데 ㅋㅋㅋㅋ!!!"라고 답장했다. 이날은 A씨가 자신이 살던 빌라에서 딸로 알려졌던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날이다.



A씨는 '웅웅!!!' '알겠똥' '조심히 왕' 등의 애교 섞인 문자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10분 전까지도 A씨는 'ㅋㅋ'가 가득한 문자를 보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인 B씨(48)는 지난 2월9일 보람이 시신을 발견한 뒤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지난해 8월 아이를 빌라에 방치해 둔 채 현 남편 집으로 이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가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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