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News1 신웅수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6월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법원은 법무부에 윤 전 총장의 징계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소장이 접수 된 이후 4개월이 다 돼가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법무부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같은 달 29일 법무부 측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10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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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최근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위대훈(사법연수원 21기)을 추가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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