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대북전단, 법 위반 행위…엄정한 법 집행 필요"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1.05.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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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7일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대북전단이 살포돼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국회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첫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단 살포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음에도 사전에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전 장관은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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