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뉴스1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이며, 가구성립 기준일은 3월1일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1~5월 근로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1만 6000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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