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접수…가구 당 50만원

뉴스1 제공 2021.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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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만6000여 가구

대전시청사.© 뉴스1대전시청사.©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이며, 가구성립 기준일은 3월1일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1~5월 근로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또는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1만 6000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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