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공용주택 공용부분 피해구제지원금 최대 5억원

뉴스1 제공 2021.05.07 10:02
글자크기
11.15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첫날인 2020년 9월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피해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포항시는 2021년 8월 30일까지 포항시청 등 거점 접수처 5곳과 각읍.면동 29개소 등 총 34곳에서 피해 접수를 받는다.(뉴스1 자료) © News1 최창호 기자11.15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첫날인 2020년 9월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피해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포항시는 2021년 8월 30일까지 포항시청 등 거점 접수처 5곳과 각읍.면동 29개소 등 총 34곳에서 피해 접수를 받는다.(뉴스1 자료)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 지진과 관련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7일 경북 포항시 등에 따르면 재산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입법 예고됐다.

입법 예고 전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 한도가 1억원이었지만,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억원으로 상향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 한도를 확대해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동 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한도 때문에 공용부분의 보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이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한차례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자체 지원 부담, 재심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등의 피해주민 권익이 확대된 내용이 추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 30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