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장석효 전 가스공사장, 해임취소소송 패소 확정

뉴스1 제공 2021.05.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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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사건 무죄와 행정소송 징계사유는 별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2014.10.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2014.10.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해임됐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임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모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 약 2억8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또 예인선업체 대표 재직 시절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해임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사장이 법인카드나 승용차 사용 등을 제공받은 것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업체에 재직하면서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 및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관행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나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에 재직하면서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승용차 수수행위와 법인카드 이용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임사유"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예인선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장 전 사장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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