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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가격리자는 휴대전화 GPS 위치 확인을 피하기 위해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으며, 심야 모니터링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자가격리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해 모니터링 시간 이후 외출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4월 24일부터 6일 낮 12시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다. 하지만 지난 4일 오후 10시 이후 격리장소를 이탈해 타지역을 방문하고 다른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가격리자는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하루 두번 모니터링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모니터링 등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오후 10시 넘어 심야에 외출한 것으로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휴대전화 GPS 위치 확인을 피하기 위해 집에 휴대전화를 뒀으며,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외출 당시 방역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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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격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해당 자가격리자와 자가격리자 접촉자 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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