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에 걸쳐 진행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 단속'으로 9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은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이다. 최근들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성 영상물에 합성해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피해자 얼굴과 성행위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일곱차례에 걸쳐 제작한 후 이를 피해자 등에게 직접 유포한 B씨와,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57차례 유포한 C씨도 함께 구속했다.
이번에 전북경찰이 검거한 이들은 10대 4명, 20대 3명 등으로 저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합성물 범죄는 촉법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