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내려달라"…한국산연 노동자들 지노위 앞 호소

뉴스1 제공 2021.05.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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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는 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했다. © 뉴스1 김다솜 기자한국산연지회는 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했다.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향해 한국산연 부당해고 판정을 호소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외투자본 철수를 규제하거나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전무하다”며 “지금 당장 외투자본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는 건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설립한 회사로 LED 조명 등을 생산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리고,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6월 주주총회에서 폐업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날 경남지노위는 한국산연 부당해고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판회의에 착수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폐업 절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에도 한국산연은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생산직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정리해고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한국산연지회 노동자들은 일본 산켄전기가 임금이 저렴한 나라로 옮기기 위해 한국산연을 위장폐업하고, 부당해고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면서 300일 가까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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