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 5월 13일부터 시행

뉴스1 제공 2021.05.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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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 5월 13일부터 시행


(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앞에서 뉴런 모빌리티와 안산상록경찰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가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선택이 아닌 필수"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안전 헬멧 반드시 착용'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반드시 보유'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2021.5.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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