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몰래 정당 가입시킨 40대, 항소심서도 벌금 100만원

뉴스1 제공 2021.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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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동의" 주장…피해자는 즉각 항의

대전지방법원(DB) © News1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당사자 몰래 정당에 가입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지인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B씨 명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계좌에서 당비 10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에게 항의했으나, 금전 관계로 곧바로 조치하지 못하던 중 결국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원 가입 여부를 물었을 때 B씨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실을 알고 곧바로 항의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증거 요지에 비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가 자신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 주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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