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DB) © News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당시 계좌에서 당비 10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에게 항의했으나, 금전 관계로 곧바로 조치하지 못하던 중 결국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실을 알고 곧바로 항의한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증거 요지에 비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가 자신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 주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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