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고양이가 휘저은 새우젓…10분의1값 베트남산→국산 둔갑

뉴스1 제공 2021.05.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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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곳 적발 검찰 송치
유전자 분석 없인 산지 구분 안돼…마트 통해 43t 판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시가 특별사법경찰과 지난 2019년부터 유통 구조 확립과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등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부산시 제공) © News1부산시가 특별사법경찰과 지난 2019년부터 유통 구조 확립과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등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부산시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시는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거나 구청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5곳의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유통 구조 확립과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등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3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에 보관해 유통 및 보관 기준을 위반한 1곳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1곳 등 총 5곳의 업체가 단속됐다.



특사경은 값싼 베트남산 세우젓이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새우젓의 유전자 분석 검사 없이 소비자가 국내산과 베트남, 중국산을 구분할 수 없고, 베트남산과 국내산의 가격이 약 10배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한 영업주의 상술에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적발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의 마트 78곳에 약 43t의 베트남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특히 이 업체는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놓는 등 수사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영업주는 원산지 둔갑 행위로 2억9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업체는 새우젓을 식품제조가공시설이 아닌 임야에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쥐와 고양이가 비닐을 찢어 원료를 파헤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C업체는 허가 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타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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