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부당지원' 박삼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뉴스1 제공 2021.05.05 16:38
글자크기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호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박 전 회장 측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의심의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1월에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공정위 고발 8개월여 만에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