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News1 DB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연인사이로 이날 A씨는 B씨를 집 앞으로 불러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차에 감금한 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시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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