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현장 실시간 알리는 '안전신호등제' 도입

뉴스1 제공 2021.05.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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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제주도내 공사 및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안전신호등제’를 시행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제주도내 공사 및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안전신호등제’를 시행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제주도내 공사 및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안전신호등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신호등제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수행사업 현장 상황에 맞게 주의 경보를 신속하게 바꿔 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 관련기관 협업 시스템(K2B시스템)을 활용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녹색불(양호), 노란불(보통), 빨간불(불량)로 구분된다.

녹색불은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고 주기별로 이행사항을 모두 잘 점검한 현장을 나타낸다.



빨간불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있거나 미이행 사례가 적발될 경우 불량을 뜻한다.

노란불은 안전에 이상은 없지만 주기에 맞춰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표시된다.

제주도는 빨간불이 켜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을 진행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내용을 공유해 순찰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 후 위반행위가 드러나는 사항에 대해 행·사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담당자 164명을 지정했다. 또 각 공사현장을 주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시에는 작업장 내 안전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복장 착용 여부는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안전시설물 설치 등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사업재해는 1207건으로 2018년 1315건, 2019년 1360건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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