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어 '기가인터넷' 집단소송도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5.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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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 피해자 모집 착수
"소비자가 직접 속도 측정 이의 제기, 문제 있어"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 잇섭/유튜브 캡처KT 10기가 인터넷 품질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 잇섭/유튜브 캡처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폭로가 결국 소비자들의 소송 제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추진하는 집단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의 진상조사및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도 맡아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먼저 인터넷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삼았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10G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지금은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지역임을 뻔히 알면서도 기가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에 10기가 인터넷 요금(월 8만8000원)을 내는데 100Mbps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잇섭의 영상은 이틀 만에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KT는 이후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돼 속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객 서비스 프로필 정보에 10기가 아닌 100메가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추진 중이다. 5G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비싼 요금에도 낮은 품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원고 측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1만명 이상이 소송인단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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