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및 부유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2020.8.12/뉴스1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한 요율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번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은 우선 사고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기부담금 이하인 이유로 미지급된 24건 사례 중 22건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만3000원(사업장의 71.4%는 1만원 미만 인상) 인상되지만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
또 무사고 할인율(5%)이 새롭게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2배(10%→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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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도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해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은 강화되고, 미흡한 사업장의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사고의 인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기간이 길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번 요율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업계·보험업계·중소기업중앙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책임보험 선진화 포럼'을 운영했다. 포럼 운영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개선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 △할인율 확대 및 할증률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면서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만 4102개 사업장이 가입해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