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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은 2017년 초부터 2018년 5월까지 아동들을 꼬집거나 발로 차고 밥주걱으로 이마를 때렸다. 또 곰팡이가 핀 부실 간식을 먹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경우 교직원 자격취소 및 정지, 과태료·과징금,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8건, 방임 17건이고, 3개 학대유형을 합한 복합(신체·정서·방임)은 66건이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화성 24건, 수원 17건, 김포 15건, 용인 15건, 부천·시흥·남양주·안산 각 11건. 광주 10건, 광명 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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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은 교직원 자격취소 및 정지 60건, 과태료·과징금 10건, 시설폐쇄·운영정지 7건이 내려졌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27건 있었다.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원인은 교직원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예방을 위해 경찰-어린이집-시·군 등과의 네트워킹 회의, 어린이집 관계자 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또 신고가 들어온 어린이집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력관리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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