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동 98번지 일대 가로주택 사업은 지난 2월 목동 가로주택 사업에 이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계획해 용적률 완화와 최고 10층까지 층수 완화를 받는 두번째 사례다.
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10.17%)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을 225% 내에서 완화하고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저리 융자, 규제 완화 등 이점이 커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거의 질을 개선과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