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