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6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정의선 회장은 직원들의 사전 질문에 직접 답하며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과 기업문화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현대차그룹
공정위는 오는 5월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 기업의 동일인(총수)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의선·조현준 회장이 그룹을 외형상이나 실질적으로 모두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두 그룹의 총수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 등 주력회사 회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명예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현대차 지분 5.33%, 현대모비스 지분 7.1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주력회사의 임원 인사와 계열사 간 합병, 기아자동차 사명 변경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 그룹에 대한 정몽구 명예회장의 실질적 지배력이 정의선 회장으로 옮겨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사진 앞열 좌측)이 ‘한마음체육대회’ 축구 결승전에 직접 선수로 출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효성
정몽구·조석래 명예회장이 각각 84세, 87세로 고령인 점과 주력회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점, 건강상 이유로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총수 변경 근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을 기준으로 관련자, 기업집단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동일인을 현실화, 규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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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향후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사업 출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신경영 패러다임 대두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