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돈 빌릴 때 개인별 DSR...땅·오피스텔도 LTV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4.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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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차주(개인)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전면 시행한다.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다음달 LTV(주택담보비율)을 적용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경제 회복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 네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수준 4%대로 관리하는 등 연착륙을 추진한다"며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현재 DSR 규제는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돼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개인 단위로 DSR을 적용하면 연소득 대비 상환능력에만 기준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와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LTV는 올해 5월부터, DSR은 차주 단위 적용과 마찬가지로 2023년 7월부터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한다"며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락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이전에라도 서비스 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강점인 △유통과 보건·의료(유망서비스) △교육과 웰니스(생활서비스) △공공안전과 기후변화(사회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을 추진한다. 또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해 물류와 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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