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법상 미술품 등으로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술품을 기증하면 그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미술품 기증을 이유로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깎아주는 건 아니다.
삼성은 상속세 납부와 별도로 사회 환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국가경제 기여,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며 "유족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인 만큼 삼성가로선 미술품을 공공에 기증하는 것이 사회적 기여 차원 뿐 아니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나은 선택이었다. 상증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속세 물납 제도의 한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상속세를 '서화·골동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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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밝힌 제안이유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다"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