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헤어질까 봐"...신생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4.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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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강추위 속에 신생아를 빌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부장판사)은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씨(2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씨(24)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B씨와 헤어질 것을 우려해 이 사실을 숨겼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은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빌라 자택에서 출산한 후 출산 사실을 주변에 계속 숨기기 위해 4층 창문 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빌라 건물 사이에서 신생아가 알몸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4층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한 척추와 두개골 골절 등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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