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SA, 야외흡연부스 독점사용계약

머니투데이 윤상구 기자 2021.04.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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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현 대표(오른쪽)와 서상철 대표가 26일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마이더스에스에이서석현 대표(오른쪽)와 서상철 대표가 26일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마이더스에스에이


마이더스SA(대표 서석현)는 흡연부스 제조공급 및 옥외광고 매체 운영사인 에스에이코퍼레이션(대표 서상철)과 '흡연부스 독점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에이코퍼레이션은 현재 서울 중구, 영등포구 등 주요 야외 지역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결로 마이더스SA는 흡연부스에 설치된 LED쉘터 및 DID동영상 패널 등 광고매체를 이용한 광고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더스SA 관계자는 "상습민원지역에 설치되는 흡연부스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낸다"며"다양한 사람이 오가는 이곳에 상업광고 및 금연캠페인, 코로나19 정보 제공과 같은 광고를 제공하는 만큼 광고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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