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1인 가구의 증가, 인구 감소시대 진입 등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 자산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내놓는 등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고령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신탁서비스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행 민법상 본인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형제·자매가 가져가게 된다. 혹시라도 형제나 자매가 사망했다면 조카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담을 해보면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음을 느낀다. 형제나 자매, 조카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반영해 일찌감치 재산의 방향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공익기부를 한다거나 제3자에게 물려주도록 설계해놓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은 수익자를 직접적으로 반려동물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주인이 일정 금액을 신탁사에 맡겨서 운용하고, 주인 사후에 반려동물의 새로운 보호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놓고 새로운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정 비용을 신탁사로부터 지급받게 할 수 있다. 만일 반려동물이 위탁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새로이 신탁을 설계할 수 있으며 위탁자 사망 이후에 반려동물이 죽게 된다면 남은 재산을 동물들을 위하여 기부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효율적인 종합자산관리도구로서의 신탁이 갈수록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신탁 구조를 통해 고령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걱정이 있거나 예견되는 고민이 있다면 신탁을 통해 본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