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사이트의 수수료 체계는 주식거래 방식과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팔 때 내는 매매수수료 외에 다른 거래 사이트의 '지갑'으로 전송할 때에도 수수료를 내야한다. 거래 사이트별, 가상자산별 수수료 정책이 달라 매매·전송시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보유하던 가상자산을 판 대가로 받은 원화를 은행계좌로 인출할 땐 대부분의 거래 사이트에서 출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전송할 때는 수수료가 붙는다. 거래 사이트들은 출금 수수료를 안내한다.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의 경우 23일 기준 업비트는 0.0009BTC(약 5만원), 코빗은 0.001BTC(약 5만5000원)로 책정됐다.
또 거래 사이트별로 수수료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업비트는 최근 도지코인 출금 수수료를 기존 2도지코인(약 600원)에서 20도지코인(약 6000원)으로 10배 올렸다. 업비트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한 출금 수수료 조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출금수수료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팔때 내는 수수료도 거래소별로, 마켓별로 천차만별이다. 업비트는 원화거래 시 0.05%, 비트코인마켓과 테더마켓에서의 거래는 0.25% 수수료를 각각 받는다. 원화마켓에서 '이벤트성'으로 할인해주던 수수료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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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기본 수수료로 0.25%를 책정했지만 일정 금액을 받고 수수료 쿠폰을 판매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수수료는 0.04%까지 낮아진다. 코빗은 0.15%, 코인원은 0.20%(그로스마켓 0.1%)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거래 수수료는 매수·매도시 각각 붙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수수료를 정해둔 법이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각 거래 사이트들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며 "출금 수수료는 거래 사이트가 전부 챙기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상 필요한 실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