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확진된 충북 옥천군 공무원 직위해제

뉴스1 제공 2021.04.23 10:30
글자크기

군 "사회적 물의 일으켜 공직자 품위 크게 손상"

본청 공무원 2명이 확진된 충북 옥천군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스1본청 공무원 2명이 확진된 충북 옥천군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도 제때 받지 않은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옥천군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소속 공무원 팀장 1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 직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겨 확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옥천에서는 군청 직원 2명과 이들의 가족 4명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한 직원은 지난 9일 제사 차 청주의 시댁을 방문했고, 인후통 증상이 있는데도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고 동네 병원 2곳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