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2011년 작고) 여사가 1988년 당시 쌍문동 208번지 판자촌에서 찍은 사진. 이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전태일 옛집터를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있다. (전태삼씨 제공)© News1
검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재심 청구한 대상은 노동운동가 고(故) 전태일의 모친인 이 여사를 비롯해 1980년에 계엄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5명이다.
이모씨는 1980년 6월27일 불온 유인물 '학생에게 드리는 글'을 사전 검열 없이 출판하는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해 11월17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모씨는 1980년 5월1일 선모씨 등과 공모해 정부 비방시위를 하는 등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직권 재심청구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5·18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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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양씨가 "민주화를 위해 적극 기여한 친구로 1986년 사망했지만 꼭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김씨의 오빠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은 채 서로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지내왔다. 잊지 않고 챙겨줘 고맙다"며 재심청구에 동의한 점을 토대로 재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심청구 등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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