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점검결과 제주시 읍면지역의 한 유스호스텔에서는 중국 소재 국제학교에 등록된 국내 학생과 교사 등 50여명이 '기숙'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는 게 어렵게되자 해당 학교측에서 도내 유스호스텔을 장기계약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제주에서 수업을 진행한 해외 국제학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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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주시내 또다른 유스호스텔에서는 국내 선교회 산하 대안학교 학생과 교사 50여명이 지난 3월부터 머물며 운영 중이었다.
제주도는 해당 유스호스텔에 머물고 있는 시설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여성가족부에 '유스호스텔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 여부를 긴급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통해 지난 16일 이들 3곳의 유스호스텔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시설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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