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억울하냐" 질문에 침묵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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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마침내 법정에 섰다. A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사체 은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수의복을 입은 채 김천지원에 도착한 A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억울한 부분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에는 A씨 남편과 큰딸 등이 참석했다.



김천지원앞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이 '살인자에게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세우고, 숨진 아이 이름과 사진을 인쇄한 시위용 옷을 입은 채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재판의 핵심은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A씨와 그의 친딸 B씨(22)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A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B씨 아이의 행방 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경찰과 검찰이 진행한 5번의 유전자(DNA) 검사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이 A씨의 정확한 출산 시점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증거 우선주의를 채택하는 국내 사법구조 특성상 지금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 외에 진일보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A씨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아이를 양육하던 B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B씨는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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