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미 친모 첫 재판 열린다...'아이 바꿔치기' 진실 밝혀질까?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4.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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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달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달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49)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A씨는 사체 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네 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출산 사실 증명과 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B씨가 지난 2018년 3월30일 구미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 C양을 A씨가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B씨의 출산 직후인 지난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로 추정했다.



A씨는 또 올해 2월9일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을 느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오는 등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다 바람 소리에 겁이 나 그냥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자백해 사체 유기 미수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B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이 오리무중이고, 숨진 아이가 A씨의 친자인 사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이 A씨가 사라진 아이를 약취 유인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긴 어려워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A씨의 정확한 출산 시점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증거 우선주의를 채택하는 국내 사법구조 특성상 지금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 외에 진일보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A씨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한 것도 이번 재판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A씨가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변호인으로 선임된 대구지검 김천지청 출신의 유능종 변호사는 DNA 검사의 오류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변론 준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4일 돌연 사임했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에 대해 유 변호사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 사건에는 국선 변호인이 배당됐다.

한편, 이날 열리는 첫 공판은 준비기일로 진행돼 A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법정에 나가더라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여아의 언니 B씨는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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