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뿐이 아니다…신발 신고 하얀 바지 입어본 벨기에 대사 부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4.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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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 용산구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YTN이 공개한 CCTV 속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직원 폭행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은 채 옷을 입어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 동안 매장에 머물렀다. 그는 직원을 폭행하기 앞서 매장을 돌며 물건을 둘러보다가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어봤다. 이때 A씨는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바지는 흰색이었다.

A씨가 매장을 떠나자 직원 한 명이 따라 나가서 그의 옷을 확인했다. A씨가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과 비슷해 오해한 것이다.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사과한 뒤 매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 데 분을 못이겨 다시 매장을 찾아 직원을 잡아끌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말리는 직원의 뺨을 때렸다.

직원 측은 아직 A씨로부터 사과는 물론, 대사관 측으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2명으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의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한편 외교부는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관 차석에게 A씨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을 권고하고, 사과나 유감 표현이 사태 해결에 도움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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