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때려" 조업 중 동료 선원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뉴스1 제공 2021.04.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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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4년…과거에도 살인 등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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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6시50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방 인근 해상의 한 어선 선수 갑판에서 작업용 칼로 B씨(61)의 가슴을 2회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자신에게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어획물 정리 문제로 B씨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얼굴을 3차례 맞고 쓰러지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료 선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이후에도 다른 동료 선원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5년형을 선고 받는 등 10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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