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개인정보 독점할라...공정위 뜯어본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4.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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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3.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3.16.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인앱결제) 의무화'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시작한다. 구글이 해당 계획을 시행했을 때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직접 입는 부당한 피해를 넘어, 구글이 '소비자 결제정보'를 독점해 앱 개발사가 광고시장 등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 사건 처리를 위한 정보 수집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구글은 종전에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대금 수수료율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인앱결제 시스템의 '구입강제' '끼워팔기' 등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구글은 올해 초 국회에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의 불공정성을 여부를 분석한다. 앱 개발사에 불이익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지, 결제대행 등 인접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공정위가 '소비자 결제정보'의 접근·관리 주체에 대한 사안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점이다.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특정 앱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할 때 관련 정보를 구글이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를 앱 개발사와 공유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구글은 방대한 소비자 결제정보를 무기 삼아 앱 개발사에 디지털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 결제정보를 공유하고 싶으면 구글 외 다른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조건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선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런 거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직접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공정위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 계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위법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현장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이밖에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앱마켓별 앱 등록 기준·절차 △앱 노출 순위 산정 방식 △앱 개발사가 경쟁 앱마켓에 입점하거나 우선 출시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 실태를 종합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 외 다른 앱마켓 운영사의 불공정행위 혐의가 드러나면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구글의 휴대폰 제조사 대상 '운용체계(OS) 갑질' 혐의를 가리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첫 심의를 오는 28일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5월 12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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