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3.16. [email protected]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앱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구글은 올해 초 국회에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공정위가 '소비자 결제정보'의 접근·관리 주체에 대한 사안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점이다.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특정 앱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할 때 관련 정보를 구글이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를 앱 개발사와 공유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구글은 방대한 소비자 결제정보를 무기 삼아 앱 개발사에 디지털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 결제정보를 공유하고 싶으면 구글 외 다른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조건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선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런 거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직접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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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 계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위법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현장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구글의 휴대폰 제조사 대상 '운용체계(OS) 갑질' 혐의를 가리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첫 심의를 오는 28일 열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5월 12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