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기준 농업인에서 필지로…농지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머니투데이 정혁수 기자 2021.04.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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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해 '농업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3.2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해 '농업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3.24/뉴스1


LH 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드러난 농지관리의 사각지대가 원천 차단된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주체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이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작성 대상은 기존 1000㎡ 이상의 농지였지만 앞으로는 면적제한이 폐지되고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지금까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한 지자체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시켰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부터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제도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농지원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도 토지대장·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주체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022년 상반기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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