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해 '농업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3.24/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지금까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한 지자체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시켰다.
또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주체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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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022년 상반기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