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서 특별단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년부터 부과되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세금에 주식 관련세금보다 낮은 공제금액을 적용해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론 암호화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만 다르게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같은 내용의 청원은 지난 2월에도 올라왔다. 암호화폐 과세 관련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주식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했다. 해당글도 5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채 청원이 종료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권리, 영업권, 회원권 등 취득가와 양도가가 명확한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수익을 거뒀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공제금 기준이하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본공제금 기준은 250만원으로 250만원까지의 수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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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논란이 나온 건 주식·주식형펀드 등 일부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공제금 기준 예외를 적용하면서다. 기재부는 올해 1월 시행령에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공제기준을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시장인데다 기업의 자금조달 등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외를 둔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거래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대상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돼서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제액 등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일반 기준인 250만원을 채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처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봐 금융자산의 5000만원 기준을 채택하지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상표권이냐…주식처럼 혜택 필요"
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
이동건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도 지난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정책세미나를 통해 "암호화폐와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의미, 가격 등이 큰 차이가 있다"며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해석하고 주식처럼 50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