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만 왜 세금폭탄" 불만…정부 "차별 아닌 주식만 다른 것"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1.04.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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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에서 특별단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미국과 한국에서 특별단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한 20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트코인은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차별하지 마세요."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년부터 부과되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세금에 주식 관련세금보다 낮은 공제금액을 적용해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론 암호화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만 다르게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5만명 넘은 청와대 청원…"코인 투자자 차별말라"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거래차익 과세 관련 공제금액 상향 관련 청원이 진행중이다. 청원인은 "(암호화폐 수익의 세금공제)금액 기준이 주식거래수익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대비해 너무나 차이가 많이난다"며 주식거래 수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해당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2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내용의 청원은 지난 2월에도 올라왔다. 암호화폐 과세 관련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주식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했다. 해당글도 5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채 청원이 종료됐다.



실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수익과 주식 거래수익의 소득세 공제금 기준은 다르다. 암호화폐 거래수익은 250만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주식·주식형펀드에는 5000만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도 암호화폐는 2022년 소득부터, 주식은 2023년 소득부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 "암호화폐 차별 아닌데…주식시장만 다를 뿐"
청원인의 주장대로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차별규제일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차별한 적이 없다"며 "주식시장에 예외를 적용했을 뿐 암호화폐 과세기준은 다른 자산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권리, 영업권, 회원권 등 취득가와 양도가가 명확한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수익을 거뒀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다만 공제금 기준이하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본공제금 기준은 250만원으로 250만원까지의 수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차별 논란이 나온 건 주식·주식형펀드 등 일부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공제금 기준 예외를 적용하면서다. 기재부는 올해 1월 시행령에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공제기준을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시장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시장인데다 기업의 자금조달 등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외를 둔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거래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대상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돼서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제액 등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일반 기준인 250만원을 채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처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봐 금융자산의 5000만원 기준을 채택하지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상표권이냐…주식처럼 혜택 필요"
 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 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
기재부 설명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차별규제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과세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암호화폐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다. 국내 회계기준위원회(KASB)는 지난해 이미 IFRS해석위원회에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동건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도 지난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정책세미나를 통해 "암호화폐와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의미, 가격 등이 큰 차이가 있다"며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해석하고 주식처럼 50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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