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1일, 만취 상태로 일가족 3명과 반려견 1마리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비드 로건이 최근 재판에서 징역 10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오후 2시 30분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데이비드 로건(48)은 반려견 트로이와 산책 중이던 조슈아 플린(37)과 자녀 코비제이(15), 스카일라(12)를 차로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건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허용 수준을 훨씬 넘어설 만큼 만취 수준이었으며, 사고 전날 2시간 30분밖에 잠들지 못한 상황이었다. 수면 부족 상태였던 로건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운전대까지 잡은 것이다.
한 순간에 가족을 잃은 엠마는 "그 무엇도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 그(로건)는 사회로 다시 나갈 것이고 그의 삶은 계속되겠지만 나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다"고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