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무 무관 출장 등 혐의로 산하 기관장 징계 요구

뉴스1 제공 2021.04.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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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관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 결정

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부산광역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5일 개최한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산하 A기관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하고 시장 보궐선거 감찰기간이었던 3월 초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점을 중심으로 보강조사를 진행해 왔다.



A기관장은 직무와 무관한 관외 출장을 다수 실시하며 사례금과 여비를 중복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부강의를 하면서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월 횟수제한 등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에 사용하고 유류수불대장 미작성 등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했으며,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도 겸직허가 없이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A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최종 업무관리자로서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기관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지 않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행동강령과 내규 및 지침,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기관장의 징계 여부는 기관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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