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다음달 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범죄 단체를 조작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에 대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 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분리해서 심리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한편, 조주빈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는 1심에서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