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16/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절차를 규정한 법률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검사 측은 이첩 범위가 불명확한 공수처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시작 후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지 않은 점(공권력 불행사)과 직접 기소한 점(공권력 행사)이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공권력의 행사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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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단은 이성윤 지검장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이 지검장 사건도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후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인데,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이 지검장에 대한 직접 기소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조계 "법원 판단 남아있어 각하 가능성 높아"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소권 다툼은 업무 분장의 문제로 공수처와 검찰간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순 있어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라며 "평등권을 주장하려면 누구는 유보부 이첩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받아들이는 등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요건 중 하나인 '보충성'에 반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검사의 경우 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검사는 다음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법원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기소 우선권 여부를 묻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