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의원은 떨어져야"설교한 목사, 선거법 위반 무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4.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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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선거운동 해당하려면 후보자가 특정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의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8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목사는 같은해 3월8일 인터넷 예배 설교에서도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목사가 언급한 '친중·친북 성향 여당 의원 63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으로 특정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A목사가 말한 63명이 3년 3개월 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63명이라고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 내용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 발언에 대해서도 "주사파, 친북, 좌파, 친중 성향을 지지하지 말라는 것에서 민주당 등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정당이 아닌 개인이 특정돼야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안 되는 지지, 반대 만으로는 선거운동 개념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예배가 있었던 지난해 1월4일과 3월8일은 후보자 등록 전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며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아 각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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