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용인 역북지구 지역주택조합 등 압수수색

뉴스1 제공 2021.04.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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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800여명에 거둔 250억원 배임·횡령 혐의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검은 19일 경기 용인지역의 한 주택조합 조합장 등이 수백억원을 배임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압수수색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지구 지역주택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시행사 등 총 10곳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장 등 5명은 2015~2019년 조합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0여만원 추가 분담금을 거둬 총 250억여원 상당 배임한 혐의다.

이들은 또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2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취득해 일명 '뻥튀기 식'으로 2~3배 가격을 올린 뒤 이를 다시 조합원에게 팔아넘기는 등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장, 시행사 관계자 등이 실제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데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저장매체, 휴대전화, 각종 서류 등을 토대로 이들 5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6명, 수사관 19명 등 총 26명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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