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에 걸린 사진들은 다 허락 받은 줄 알았다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1.04.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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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진관 밖에 전시돼있는 사진들/사진=임소연 기자한 사진관 밖에 전시돼있는 사진들/사진=임소연 기자


당사자 허락없이 인물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한 일부 사진관을 두고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 홍보 등에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다.

사진관 측은 일일이 동의를 구하기 번거롭다거나 촬영 자체가 사진 사용에 동의하는 걸로 이해한다는 해명을 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지난 19일 직접 방문한 서울 강남구의 한 셀프 사진관 한쪽 벽면에는 홍보용 인물사진이 가득했다. 사진관 관계자는 "잘 나온 사진들을 추려서 게시해뒀다"며 "본인 사진이 있는 게 싫다고 말하면 내려준다"고 말했다.

허락을 받고 홍보용 사진으로 쓴 게 아니라 추후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때 내려준다는 얘기다. 그는 "간혹 사진을 찍고서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찾아가라는 의도에서도 걸어두기도 한다"고 했다.



이모씨(26)는 지난해 한 셀프 사진관의 SNS 홍보 계정에서 본인 사진을 발견했다. 2년 전 사진관에서 친구와 찍은 사진은 '홍보용'으로 전시됐다. 두 사람 모두 사진이 홍보에 쓰이는 데 동의한 적은 없었다.

이씨는 사진관에 전화해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관 측은 설명이나 사과없이 SNS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관 건물에는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다.

윤모씨(31)도 최근 갓 돌 지난 아이와 찍은 사진이 스튜디오 홍보용 사진으로 게시된 걸 봤다. 윤씨는 "허락 없이 나와 내 아이 사진을 올렸다"며 사진관에 항의했고 사진을 삭제했다.


윤씨는 육아 정보 공유 커뮤니티 등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만삭 기념 사진'이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관 SNS 홍보계정에 올라왔고, 이를 확인한 당사자가 항의해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한 사진관 SNS 홍보계정/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한 사진관 SNS 홍보계정/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촬영자가 저작권자라도, 인물 사진엔 '초상권'…"허락없이 쓰면 손해배상"
촬영자에게 촬영을 위탁한 사진은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다. 그러나 다른 저작물과 달리 초상 사진엔 '초상권'이 포함돼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본인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비슷한 사진저작물은 사진 위탁자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아무리 저작권자라도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무단으로 온라인에 사진을 올려 홍보하는 사진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해율의 이충윤 변호사는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촬영 대상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초상권이 있다"며 "다만 형법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조항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자는 아무리 본인이 저작권자일지라도 초상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저작권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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