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학교 충청캠퍼스(왼쪽)와 고양캠퍼스 © 뉴스1
이번 종합감사는 교육부가 2019년에 발표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대형사립 대학 가운데 10번째로 이뤄졌다.
교육부 감사팀은 A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며 학사개입을 적극적으로 했는지와 신임 교원 임용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는 법인의 학사개입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임용공고 없이 전임교원을 특혜 채용한 점과 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중징계 절차와 관련해 이사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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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관계자는 "이사장의 불법적인 학사 개입을 비롯한 중부대의 모든 비리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며 교육부의 엄정한 조치가 하루속히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감사 사항과 제보 내용 등에 대해 관련자를 불러 확인했고 처분심의회를 열어 한두 달 안에 처분안을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가 지난 5일 중부대 정문 앞에서 엄정한 교육부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학내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징계하려다 권익위로부터 보복성 인사 중지 결정(2020년 9월25일 뉴스1 보도 참조)을 받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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