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 허용

뉴스1 제공 2021.04.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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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 이후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 아동 대상
2025년까지 한시적 시행…"제도 악용 등 부작용 고려"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정부가 한국에서 출생한 뒤 15년 이상 체류하며 교육을 받은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등을 위한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2025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내 중고교 교육과정을 밟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이나 법 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 아동 중 재학 중인 아동은 학습자격(D-4) 체류자격이, 고교 졸업자는 임시체류자격(G-1)이 부여된다.



그간 한국에서 출생한 뒤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 아동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4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2명의 진정에 따라 불법 체류 아동의 강제퇴거 중단과 체류자격 부여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된 정책 대상 아동은 신청 당시 올해 2월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Δ국내에서 출생해 Δ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Δ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올해 2월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시행기간을 2025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이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는 제도 악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건이 충족되는 아동이 신청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고교를 졸업했다면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

아동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와 별개로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조치 등이 이뤄진다. 다만 법무부는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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