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동호회 모임서 75만원 기부행위 한 시의원 고발

뉴스1 제공 2021.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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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관위 로고. © 뉴스1진주시선관위 로고.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지난 1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쯤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면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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