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설립신고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쟁의를 진행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고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