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해야"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1.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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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개정 노조법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돼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경총은 노조설립신고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 사용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쟁의를 진행할 때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고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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