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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4월19일 기준) 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면 신청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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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 유사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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