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회 임시의장. © 뉴스1
지난해 9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안양시의회는 16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임시의장으로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을 선출하고, 그간 의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최병일 부의장 사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새 의장단 선거는 오는 19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치러진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해 7월3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소속 시의원들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각각 다르게 지정해 투표하도록 했다. 의원마다 투표용지 상단·하단 좌·우측 등에 후보 이름을 표기하도록 한 것으로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한 조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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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의 투표 결과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내세운 정맹숙 시의원이 총 12표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 어긴 채 특정인을 선출했다"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시의원의 의장직무 수행은 중단됐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의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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